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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시노펙스에 감사인지정 2년에 과징금 2억4890만원 부과


입력 2019.09.04 18:55 수정 2019.09.04 18:58        이종호 기자
증선위는 4일 정례회의에서 시노펙스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노펙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과 과징금 2억4890만원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노펙스는 지분법손실 과소 및 과대계상을 했다. 이 회사는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2016년도엔 17억5000만원 과대, 2017년도엔 17억5000만원을 과소 계상했는데 같은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르게 했다는 지적이다.

투자주식 손상차손 등도 과소 및 과대 계상했다. 2016년도엔 69억9000만원 과대, 2017년도엔 같은 금액을 과소 계상해 별도 재무제표에 써냈다.

2016년엔 상호투자 약정을 고려하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투자액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고 적어냈다. 2017년엔 인식해서 공시했기 때문에 차이가 났다.

증선위 관계자는 "시노펙스 측이 별도 재무제표를 공시하면서 전환사채(CB) 등에 내재된 전환권 등 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환사채 전액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썼다"며 "파생상품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한 사실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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