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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위한 급식카드로 1억 펑펑 공무원…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9.07.28 15:09 수정 2019.07.28 15:09        스팟뉴스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나온 급식카드를 생활비로 유용한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했다. 이 공무원은 결식아동들에게 써야할 1억원 상당의 급식지원 카드를 자신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제멋대로 쓰다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8일 사기, 절도,사전자기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카드를 받아 쓴 그의 가족과 지인,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게도 각각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이 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지역 아동들에게 나눠 줄 급식카드였다.

그는 해당 카드에 허위로 가상의 아동 정보를 입히는 등 이용정보를 조작했고, 이렇게 만든 카드로 가족과 지인 등과 1억4000만원을 사용했다.

최혜승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했다"며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떨어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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