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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비자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11월 비대면 서비스로 확장


입력 2019.06.12 10:22 수정 2019.06.12 10:43        배근미 기자

12일부터 본격 시행...'금융소비자' 신용등급 등 개선 시 금리인하 요구 가능

금융회사, 고지 및 안내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 제재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관련 규정을 본격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용상태에 개선이 있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해 운영돼 온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적 권리로 격상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고객들에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만약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최대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금융회사의 판단 고려사항을 명확화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취업과 승진, 재산증가한 개인이나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 또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한 개인과 기업 등 신용상태 개선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도 고려될 전망이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수용여부 및 사유를 안내하고 이에 대한 접수 및 심사 결과 등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 절차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졌으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도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대국민 안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출계약 시 상품설명서 뿐 아니라 최근 신설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추가로 안내하고 소비자가 필요 시에는 언제든 해당 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직원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상생제도"라며 "앞으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 요구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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