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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 표준API' 워킹그룹 출범…"마이데이터 정착 지원"


입력 2019.04.30 13:20 수정 2019.04.30 13:40        배근미 기자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 실무자 포진한 워킹그룹 회의 개최

2개 분과(서비스-기술)로 나눠 마이데이터 논의…"소통창구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

정부가 유관기관과 금융권, 핀테크업계 등의 실무자가 함께 하는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WG)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용정보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그룹 구성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미리 대비하고, 데이터 기반의 금융혁신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표준 API'는 은행·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 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 이동통신사 등을 아우르는 공개 API로 표준화된 API 구축을 통해 금융회사 위주의 상품과 서비스를 금융소비자가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전환한다는 취지다.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와 유관기관 등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워킹그룹은 데이터 제공 범위와 비용 등을 논의하는 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보안 대책 등을 마련하는 기술 분과로 구분된다. 워킹그룹은 간사기관인 금융보안원을 구축으로 분과별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표준 API 최종안 마련까지 오는 8월까지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분과별 주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인 API 운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참여기관과 함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참여기관이 많고 논의주제가 다양함에 따라 일정 관리 및 Q&A 등을 위한 워킹그룹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 초기에는 참여기관만 접속 가능하도록 하되 향후 일반인에게도 개방해 마이데이터 관련 소통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제도-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 마련 시 반영하기로 했다. 세부 기술적 내용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한편 법 개정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 통신사 등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표준 API 최종안’ 마련시까지 약 4개월 간 운영하면서, 분과별 회의, WG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금융업권 간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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