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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5일부터 재판절차 시작


입력 2019.03.24 10:46 수정 2019.03.24 10:46        스팟뉴스팀

'공모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도 함께 진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모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재판도 함께 진행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오전10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지난달 보석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며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법원에 대한 검찰의 '이해력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더라도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은 지난 22일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도 냈다.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갖도록 검찰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부연 설명'을 잔뜩 써놨다는 취지다.

공판준비기일은 앞으로 2∼3차례 더 열릴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기록이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먼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도 3차례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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