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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영장심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강신명 전 경찰청장 “승리라는 가수 일면식도 없다” 등


입력 2019.03.13 21:04 수정 2019.03.13 21:07        스팟뉴스팀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영장심사 앞두고 ‘극단적 선택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자택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4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에서 송 대표가 화단에 추락해 쓰러져 있는 것을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송 대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송 대표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6장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서 발견됐다.송 대표는 회사직원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피소돼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전국조합장선거 부정행위 4년 전보다 22%↓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율이 80.7%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는 12일 기준 612건(고발 151건, 수사 의뢰 15건, 경고 등 행정조치 446건)으로 4년 전 같은 시기보다 22.8% 줄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과열 양상이 이어지면서 광주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돌린 입후보예정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2명을 입건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승리라는 가수 일면식도 없다”

이른바 ‘승리 카톡방’으로 불리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찰청장과 버닝썬의 유착 정황이 담겨 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경찰청장이던 강신명 전 청장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전 청장은 13일 입장을 내고 “승리란 가수에 대해서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한다”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2016년 7월 카톡 내용 가운데 경찰청장이 우리 업소를 봐준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사람은 특정됐으나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99.99% 제거” 과장 광고한 암웨이 등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각각 과징금 4억600만원, 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실험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해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초희 “정준영 동영상과 관계없는 일”

배우 오초희가 정준영 동영상 관련 루머에 대해 부인했다. 오초희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아니라고요. 전 관계없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몇 통의 연락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 배우는 사람을 이해해야 하는 일인데. 걱정해주시는 주변 분들, 모든 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정준영 동영상 피해 여성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불쾌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공제율·한도 그대로

당정청은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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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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