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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광주형 일자리 참여' 사실상 합의


입력 2019.03.08 09:02 수정 2019.03.08 09:07        박영국 기자

'고용안정', '동일차종 위탁 금지' 조건

위탁생산 관련 특별 고용안정합의서 작성

노조 "서명은 현장 의견수렴 이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전경.ⓒ현대자동차

'고용안정', '동일차종 위탁 금지' 조건
위탁생산 관련 특별 고용안정합의서 작성
노조 "서명은 현장 의견수렴 이후"


현대자동차 노사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에 고용안정 보장 등의 조건부로 합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노조는 일단 현장 의견 수렴 전까지 서명은 보류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단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하부영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등 노측 위원과 하언태 현대차 부사장 등 사측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위탁생산 신설법인 관련 특별 고용안정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회사는 연 10만대 규모 계획으로 신설되는 위탁생산 신설법인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비지배 주주로서 일정 지분만을 투자해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며, 위탁생산으로 인해 고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회사는 현재 생산하지 않는 경차급 차종을 위탁생산 신설법인에 투입하며, 국내공장에서 생산중인 동일 차종을 위탁 생산하지 않는다’, ‘위탁생산 신설법인의 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매월 지부(노조)에 통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광주광역시가 대주주가 돼 현대차를 비롯한 여러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자동차 위탁생산’이라고 정의해 현대차가 해당 사업에서 과도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가 임금의 하향평준화와 공급과잉에 따른 자동차산업 생태계 혼란, 지역감정 악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향후 3년간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랬던 노조가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이미 사업 진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조 측은 “금속노조위원장과 현대차지부장, 기아차지부장은 회동을 갖고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의 총고용보장과 물량 빼가기를 막아내는 특별협약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철회투쟁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가 개입해 추진하는 만큼 수익성이 낮아 실패가 우려될 경우 현대차에 다른 경쟁력 있는 차종을 추가 투입할 것을 정부가 압박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그러나 이번 특별협약이 ‘광주형 공장 경차 생산을 인정하는 합의’라고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내부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인정하고 팔아먹었다”는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의서 서명은 유보한 채 현장의 의견을 더 듣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특별 고용안정위는 광주형 일자리로 인한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동의나 승인은 아니다”면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의 대외적인 광주형일자리 철회 3년투쟁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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