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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민주당 의원, 옛 직장 동료 성추행 혐의 피소


입력 2019.02.13 21:51 수정 2019.02.13 21:52        고수정 기자

金 "우연히 손 닿아 사과"…명예훼손으로 맞고소

金 "우연히 손 닿아 사과"…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옛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SBS는 지난 1일 A씨(39·여)가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기획예산처에서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김 의원의 전 직장 동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본인과 관련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됐다”며 “순간 A씨가 깜짝 놀라 손을 확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영화를 끝까지 다 본 후 식사했고, 그 후에도 사과를 했다. 당시 A씨도 제 사과를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18년 9월 A씨로부터 갑자기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추가적인 사과와 반성문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장문의 사과형식의 글을 보낸 바 있다”며 “사과 형식의 글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 구 시·도의원 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A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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