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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대출금리 내역 고도화된다…금감원 "이르면 오는 3월 발표"


입력 2019.02.11 16:56 수정 2019.02.11 16:57        배근미 기자

금감원 "시중은행 모범규준 확정 시 관련 내용 반영해 최종안 마련 예정"

시중은행과 금리체계 달라 이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알권리 개선할 것"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고객들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일리안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고객들도 대출금리 산정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14개 저축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월 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조만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저축은행 대출금리 운용체계 고도화’ 작업은 시중은행에 대한 제도 시행이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동반 연기됐다. 현재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내역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업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안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박형근 금감원 저축은행총괄팀장은 “대부분 내용은 TF를 통해 업권과 당국 간 의견 일치를 이뤘으나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모범규준 내용을 일정 부분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저축은행 대출금리를 형성하는 가산금리 산출방식이 보다 정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소득과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한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등을 구분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역시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산정 개선안을 통한 차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감독국이 TF를 통한 개선방안 논의, 저축은행검사국이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이에 대한 결과를 개선안에 반영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지금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자체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부분에 있어 시중은행들에 비해 업무원가 산정 부분이 상대적으로 주먹구구식이다보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대출금리 산정방식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논의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원가와 자본원가, 신용원가, 목표이익, 조정금리 등의 항목이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해 산출되는지 살펴보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기준금리를 코픽스로 사용하는데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으로 받는 조달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며 “동일한 금융권이라도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만큼 어떤 내용이 반영 가능한지에 대한 추가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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