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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생 단체 천막농성…"정부는 강사법 추경예산 확보하라"


입력 2019.01.15 14:49 수정 2019.01.15 14:58        김민주 기자

성신여대·상지대·평택대 '강사고용' 유지키로

성신여대·상지대·평택대 '강사고용' 유지키로

교수·학생 단체가 오는 16일 시간강사 대량해고에 항의해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교수·학생 단체가 15일 시간강사 대량 해고 중단과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대학원생노동조합, 대학생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는 대다수 대학에서 시간 강사 대량 해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이 개설과목과 졸업필수 이수학점을 줄이는 등 대학을 유지하던 최소한의 장치들을 스스로 해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은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을 동원하는 동시에 강사법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거나 교원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도 획책하고 있다”며 “대학들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악덕기업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학 당국이 ‘시간강사 제로’를 목표로 강사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전임과 겸임교수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동아대 등은 100여 명에서 300명에 이르는 강사들에게 해고 통보했다.

공대위는 또 대학 당국이 “졸업이수학점 축소, 폐강기준 완화, 겸임교수와 초빙교수로의 전환, 전임교원 책임시수 추가, 사이버강좌 확대, 교과목 통폐합 등의 방법만이 아니라 전공개설학점 축소, 전공과목에서 시간강사 배제, 최대수강인원 증대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사법 시행의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시간 강사 고용수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민교협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최근 각 대학에 강사고용 유지 동참 선언을 요청했으며 성신여대와 상지대, 평택대에서 참여를 결정했다.

공대위는 “강사법의 올바른 시행은 대학을 정상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런 점에서 1월 3일에 부산대에서 강사 대량 해고 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쓰고, 1월 7일에 평택대가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구조조정 중단을 검토하고 ‘강사법 시행 준비단’을 발족시킨 것은 의미있는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상지대와 성신여대도 강사고용 유지 선언에 동참함으로써 교수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며 “강사고용 유지를 선언한 대학의 공통점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보적인 총장을 선출하였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시간강사법의 취지는 좋다"라며 ‘다만, 대학의 재정상태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량 해고라던가 강의 축소 등의 부작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는 대학이 지원된 예산안에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어렵다"라며 “교총 입장에선 교육당국과 대학이 충분히 논의해서 시간 강사들의 처우를 떨어트리는 부작용 나타나지 않게끔 충분한 대화를 통해 예산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오는 16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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