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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발 길 돌리는 유통가, 정부 규제에 정면 반박


입력 2019.01.08 06:00 수정 2019.01.08 08:13        최승근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휴수당까지…소상공인연합회, 헌법 소원 청구

프랜차이즈‧식품업계 등도 강화되는 규제에 법적 대응 검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주휴수당까지…소상공인연합회, 헌법 소원 청구
프랜차이즈‧식품업계 등도 강화되는 규제에 법적 대응 검토


유통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였다면 최근에는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 소원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그동안은 유통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했다면, 근래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 이른바 ‘을’의 불만도 높아지는 추세다. 단순히 수익이 감소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존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다 보니 규제 당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손을 빌리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지난달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낸 셈이다.

통과된 최저임금 관련 개정안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에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휴수당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행령의 상위법인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수많은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적용시키기 위해 서둘러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부의 월권이자 국회 경시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1953년의 법령에 기반한 주휴수당 강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대환경과 국제기준에 맞게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1월10일까지 전국 1200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휴수당 폐지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65.3%로 조사돼, 지급하겠다는 의견(14.7%)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40만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주휴수당 폐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까지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답변을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추진하는 청원 운동 외에도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주휴수당’ 관련 청원이 830여개에 이른다.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올린 글로 주휴수당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도 차액가맹금 공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4월 공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유통마진을 의미한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 가맹본부들이 4월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을 시작하는 것을 감안해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회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헌법소원 등 대응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지정 문제도 법적 갈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과점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부터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도 도입됐다. 제과점업 등의 경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외국계 브랜드가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또한 김치, 두부, 전통장류 등 시장을 중국산에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치의 경우 원재료 수가 많고 위생‧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장 진출 제한 등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김치나 두부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산에 대해 더 큰 부담을 느낀다”면서 “정부 한쪽에서는 한식세계화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기업 진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는 혼란만 가중시키고 원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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