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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약발에 경매시장도 냉기…매물 있는데 응찰수 줄어


입력 2018.12.27 06:00 수정 2018.12.27 06:10        원나래 기자

평균 응찰자수 3.3명, 2001년 이후 최대 감소폭

깡통전세로 인한 경매 증가도 예상돼

평균 응찰자수 3.3명, 2001년 이후 최대 감소폭
깡통전세로 인한 경매 증가도 예상돼


올해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평가되는 9·13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일반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도 한파는 몰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 모습.ⓒ연합뉴스

역대급 고강도 규제로 평가되는 9·13부동산 대책으로 경매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책의 후폭풍으로 평균응찰자 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낙찰가율도 하락했다.

2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평균 응찰자 수는 3.3명으로 지난해 4.0명에 비해 0.7명 감소했다. 이 같은 평균 응찰자 수 감소폭은 지지옥션이 경매통계를 집계·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최대 감소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또는 감소폭이 최대 0.3~0.4명을 기록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평균 2배인 0.7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력한 대출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9·13대책의 영향으로 풀이했다.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우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금지했고, 임대사업자의 LTV(담보대출비율)도 40%로 대폭 줄였다. 여기에 연간원리금 상환액이 연간소득의 70% 보다 많을 경우 대출이 규제되는 새로운 지표인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까지 국내 전 은행에 도입되면서 원천적으로 돈줄을 죄었다.

통상 실수요자 보다는 임대사업 등의 투자수요가 많은 경매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임대사업자 등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9·13대책과 DSR로 인해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올해 경매시장을 주도했던 임대사업자들이 대부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며 “부동산 규제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은 경매 시장에서는 평균응찰자 수의 감소로 즉각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낙찰을 받아도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크게 줄다보니 자칫 잔금을 못내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며 “내년에도 응찰자수가 줄어들면서 낙찰률과 낙찰가율 등 관련 지표들도 동반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에는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경매 물건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실제로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한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의 경우 강제경매 중 임차인이 신청한 건수가 2018년(11월말 기준) 88건으로 2017년(43건)의 2배를 넘어섰다. 임의경매 중 전세권자가 신청한 건수도 2018년(11월말 기준) 72건으로, 2017년(42건)에 비해 71.4%나 급증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깡통전세는 단기간의 수급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 중으로 보인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으로 본다면 내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전세에 대한 경매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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