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퇴직한 인천시 공무원, 알선 대가로 수천만원 받아 ‘징역형’


입력 2018.12.25 11:04 수정 2018.12.25 11:05        스팟뉴스팀

비료 약 2억원어치를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인천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 공무원 A(6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2900여만원 추징을 명령 받았다.

2015년 인천시 공무원 소속으로 명예퇴직한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충해 방제업체를 운영하던 중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관공서 납품 청탁과 함께 총 2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한 공무원에게 부탁해 비료 2억7000여만원어치를 한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