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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GS칼텍스·한진, 주한미군 유류공급 담합…2천억원대 벌금·배상


입력 2018.11.15 11:19 수정 2018.11.15 11:20        조재학 기자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2600여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 받았다.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천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사 배상으로는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한국의 석유·정유 회사들과 이들의 대리인들(agents)이 미군 연료계약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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