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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통일부 대상 탈북기자 취재 제한 등 '쟁점'


입력 2018.10.29 11:13 수정 2018.10.29 11:14        박진여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일부가 29일 국회 국정감사 심판대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나 속도, 최근 불거진 탈북기자 취재 제한과 관련한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관련 문제와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군사·경제 부문에서의 교류 발전 문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우리 정부의 역할 등이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9월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셀프 비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과다 지출 논란도 일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달 개소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남북협력기금 97억8000만원을 사후정산해 지급하면서 과다 지출 논란이 일었다. 당초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심의·의결한 사업관리비는 8600만원이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앞서 교추협에 의결한 비용은 공사 관리 등을 위한 사업관리비로, 이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과정에서 당국 인원의 현장관리 및 현장사무소 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개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비와는 별개의 경비"라고 해명했다.

탈북 기자 취재 제한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동행 취재를 불허하며 논란을 낳았다. 야당은 "탈북기자에 대한 차별이자 언론자유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원만하게 고위급회담을 진행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통일부와 산하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진행된 국정감사에 이어 지적사항에 대한 부처의 조치나 추가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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