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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방송' 진행하다 실제 폭행한 유튜버 징역 1년


입력 2018.10.27 11:38 수정 2018.10.27 11:38        스팟뉴스팀

인터넷 방송에서 알게 된 사람을 찾아가 실제 주먹다짐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9월4일 서울 동대문구 한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 접속한 A씨와 시비 끝에 직접 만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피(현실에서 만나 싸움을 벌인다는 뜻의 은어)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던 임씨는 A씨가 '어디냐'고 묻자 이에 서로 욕설을 하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만났다.

임씨는 A씨가 타고 온 승용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손상을 입히고, A씨가 이에 항의하자 미리 준비한 술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누운 임씨는 깨진 술병 조각으로 수차례 A씨를 찔러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임씨는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실형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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