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기자 취재 제한, 직권 남용" 보수단체, 조명균 장관 고발
"통일부 역할과 반대…직업선택 자유·언론의 자유 침해"
"통일부 역할과 반대…직업선택 자유·언론의 자유 침해"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북한이탈주민 출신 기자가 배제된 것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최근 통일부가 남북고위급회담 공동취재단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조명균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조명균 장관은 남북고위급 회담의 공동 취재를 위해 구성된 풀 취재단에서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했다"며 "2002년 탈북해 헌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김 기자의 기본권 중 직업선택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역대 정부 차원에서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에 특정기자를 배제한 전례가 없었다"면서 "김 기자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동안 북한의 김여정 등 최고위급 인사를 근접 취재한 경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탈북민의 권리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만큼,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탈북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통일부의 고유 업무와 반대되는 행정행위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 일정에서 탈북민 출신 기자의 동행 취재를 불허하며 논란을 낳았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이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탈북 기자에 대한 차별이자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원만하게 고위급회담을 진행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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