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김정은 서운해할까
발언 표면상 국가지도자 지위 부정당해…헌법상 '반란집단 수장'
발언 선의(善意) 명백…민감사안 부각, 소모적 논쟁 자초 비판
발언 표면상 국가지도자 지위 부정당해…헌법상 '반란집단 수장'
발언 선의(善意) 명백…민감사안 부각, 소모적 논쟁 자초 비판
청와대가 지난 24일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북측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 가속 페달을 밟다 자칫 북한과의 관계까지 어그러질 수 있는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청와대의 발언에 가장 '서운할' 대상은 다름 아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발언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북한 최고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부정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의 북쪽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반란집단이며, 김 위원장은 정당한 국가 지도자가 아닌 '반란집단의 수장'에 불과하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민생행보·광폭외교를 펼치며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정상 지도자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의 발언이 쓰리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청와대의 이번 발언은 북한 당국의 정통성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평양선언·군사합의서의 대통령 비준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대북 선의(善意)에 따른 것이 명백하다. 북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을 통해 헌법상 ‘한반도내 두 정부는 양립할 수 없다’는 남북관계의 민감 사안을 부각시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추진될 때마다 이번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북한의 지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도 되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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