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강경처벌 요인 "'법원 눈가림' 직업윤리 위배"…종용→공범 "과오 인정 無"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이라는 강경한 처벌을 받은 배경에는 '직업윤리 부재'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강용석은 24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도도맘' 김미나의 전 남편 조 모씨 명의의 위임장과 법원에 제출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강용석은 선고 직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그러나 조 모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처음엔 강 변호사가 부추긴 것으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변호사가 법원에 눈가림을 하기위해 위임장과 문서를 위조한 것은 비판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직업특성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하는데 '직업윤리'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또 '도도맘' 김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과 다른 처벌이 나온 것에 대해 "김씨는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증거들이 여러가지가 드러났음에도 죄를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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