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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대상, 잘못된 4급 판정에 현역복무…"국가 배상"


입력 2018.10.23 19:36 수정 2018.10.23 19:37        스팟뉴스팀

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남성이 잘못된 신체검사 판정으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가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국가가 A 씨에게 5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당시 전담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A 씨는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하기로 자원했고, 2015년 2월 의무 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후 중위로 임관했다.

이듬해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A 씨의 군복무 적합 여부에 대해 다시 조사했고, A 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의 신체검사 당시 평가 기준에 따르면 A 씨는 구 병역법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한다.

A 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이미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음에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됐다"며 지난해 7월 3억40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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