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생계형적합업종 소상공인 비중 30→90% 높여야”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선 건의
한국경제연구원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신청단체 소상공인 비중을 90%로 상향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연은 오는 12월 13일 시행되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벤처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지난 6월12일 제정됐으며 중기벤처부는 9월5일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경연은 이번 시행령에 대한 핵심 건의안으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 상향을 꼽았다.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를 90%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 시행령(안)은 30%다.
건의안은 법적 취지가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생계 보호․육성에 있는 만큼 회원사 수 기준은 삭제하고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소상공인법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설립및운영)를 준용하고 업종별 신청단체의 요건을 소상공인구성비율 90% 이상, 대표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자고 했다.
건의 근거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신청여부 판단 가능성 ▲특정 중소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수단화 가능성이다.
한경연은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 시행령(안)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신청주)할 경우 신청사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일반 민사 소송조차도 청구 취지와 사유를 제출해야함에도, 해당 산업 진입규제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 사유를 생략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한경연이 건의한 생계형적합업종 시행령(안) 개선과제는 3대 분야 6가지 과제로 ▲[신청요건 분야] ①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상향 ②신청사유서 제출 의무화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분야] ③심의위원회 의결기준의 공정성 확보 ④구성요건의 공정성 부여 ▲[대기업 권한 분야] ⑤지정해제 요구권 부여 ⑥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부여다.
한경연은 종합적인 건의 배경으로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방어막이 되고, 산업 부작용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강구함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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