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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최종구 "개인 피해보는 공매도 시장…절차 및 제재 강화"


입력 2018.10.11 13:21 수정 2018.10.12 08:00        배근미 기자

최 위원장, 11일 정무위 국감서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구조적 불리"

"거래소 상장 폐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 발견될 경우 재심사도 가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과 관련해 제재 절차 및 수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재심사할 여지도 있다고 함께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과 관련해 제재 절차 및 수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재심사할 여지도 있다고 함께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불만이 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이라면서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잘 이뤄지도록 그 수준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를 하기 불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데 신용문제 등이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하긴 하다”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 등 국내외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사태로 투자자 우려가 커지는 부분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현재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처벌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에도 외국계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됐다"며 "규제나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국거래소가 11개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상장폐지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느냐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절차를 위반했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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