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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신창현 의원 등 증인채택 공방 이어져


입력 2018.10.10 13:14 수정 2018.10.10 13:14        권이상 기자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정부의 부동산 공공택지 후보지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택지지구 유출과 관련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도 했는데 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정책자료라고도 했는데, 그렇다면 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느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국가 기밀서류가 아니라 정책자료여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상 감사나 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행사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야당이 신 의원 등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도 "국회가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증인채택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국감 첫날에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떼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증인 신청 불발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자발적으로 나오겠다고 한 증인을 수사 등의 이유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증인채택 여부로 날선 대립이 오가자 다른 야당의 비판도 이어졌다.

윤연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가 국토위 국감 첫날부터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부끄럽다. 이는 정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언급하며 "여야 간사가 오늘 중 증인채택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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