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건수 2013년 2814건 218억원 → 2017년 7263건 385억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짓신고로 인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지난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2013년 2814건 219억원에서 2017년에는 7263건 385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소납부 등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온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건수는 2013년 272건에서 2017년 772건으로 2.8배 증가했다. 업계약서 작성의 경우 같은 기간 175건에서 391건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처분건수가 2.98배 증가했고, 인천은 4.06배, 경기는 2.7배 등 수도권에서 과태료 처분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47건, 24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423건), 경남(409건), 제주(394건)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인한 과태료 처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기 의원은 “정부가 2017년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 상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심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거래 시스템 상 지난해와 올해까지 약 5만7000여건의 의심사례가 확인됐는데, 지난해과 올해 6월까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1만2000여건에 불과해 의심사례들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