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간 대출사기로 5억여 원 가로챈 48명 검거
경찰 수사망 벗어나려 백화점상품권 위안화로 바꿔
경찰 수사망 벗어나려 백화점상품권 위안화로 바꿔
9개월간 대출 빙자 사기로 5억여 원을 갈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48명을 검거하고 이중 인출책 최모(30)씨 등 18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전자금융거래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서울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자 45명을 속여 5억12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뒤 수익금을 불법 환전소에서 중국 화폐인 위안화로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 등을 통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으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주민센터나 교회 등의 택배보관함을 통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했다. 피해금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카드 명의자는 주민센터, 편의점 등 택배보관함을 통해 인출책에게 카드를 전달했다. 또 ‘인근 주민인데 잠시 맡아달라’는 메모와 함께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슈퍼마켓, 세탁소 등으로 부쳐 인출책이 해당 장소에 찾아가 체크카드를 수령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범죄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불법 환전소에 범죄 피해금(원화)을 지급한 뒤 불법 환전소가 보유하는 중국계좌의 위안화를 중국의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중국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 불법 환전소와 연계된 국내 상품권 판매업체에서 범죄 피해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이나 신발 등을 구매해 중국 판매상들에게 위안화로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전했다.
중국 불법 환전소는 범죄 피해금으로 상품권 등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환전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자금은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1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대출자가 은행을 방문해 진행되며 신규대출로 기존 대출의 잔여 대출금을 변제·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인터폴 적백 수배를 통해 중국 총책에 대한 수사 공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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