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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부동산’ 의혹에 정책 신념 지킬 수 있나


입력 2018.09.28 09:50 수정 2018.09.28 09:50        문지훈 기자
ⓒ사진=백군기 용인시장 SNS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산으로 등록한 부동산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그가 내세운 정책들 중 일부와 상이하다는 지적까지 잇따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6·13 지방선거 경기도 내 신규 선출직 공직자 107명의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의 주택 16패를 신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서울 한남동과 방배동 등에 본인 명의 아파트 1채, 배우자 명의 연립주택 13채, 두 자녀 명의 아파트 2채 등 모두 16채의 주택과 5건의 토지를 신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부동산 신고에 네티즌은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아내와 재산 관리는 ‘따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를 몰랐다고 하기에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투기와 관련해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내세운 정책 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은 더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후보 시절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용인시공무원들이 용인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부동산 투기 등 비리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백군기 용이시장은 당시 “2600여명의 공직자들의 인사가 바로서야 용인시가 바로 선다”면서 “이를 위해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기 위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무원 사기 진작과 직무역량 극대화로 시민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공직사회가 신뢰받는 감동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 연간 인사운영기준 계획 발표 및 사전예고제 시행 등 공정인사시스템 구축 ▲ 각 국별 승진 쿼터제 도입 ▲ 5급 이하 선호부서, 격무·기피부서 개방형직위공모제 도입(단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 등 승진 우대) ▲ 공무원직장노조 활성화 지원 및 대 시민 친절협약체결 선포 ▲ 5대 비리 무관용 원칙(인사·채용청탁, 부동산투기, 입찰비리, 횡령, 탈세) ▲ 여성 공직자 임용확대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 성폭력, 갑질문화 척결 예방교육 강화 및 고위직 임용 제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관련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백군기 후보는 “공무원들의 각종 불만과 부조리를 막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통하여 신명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이 먼저 다가가는 수평적 소통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직 용인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 문화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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