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원들 수당 부정지급? 법적대응 할 것"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한 회의참석수당'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제기 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며 "청와대의 설명은 없이 한 쪽의 주장만 보도한 언론사는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