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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정기국회 일정 차질 빚나


입력 2018.09.28 06:00 수정 2018.09.28 06:01        조현의 기자

문 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할 시 향후 정국 급랭

교육위 파행은 물론 대정부질문·국감·예산안까지

문 대통령, 유은혜 임명 강행할 시 향후 정국 급랭
교육위 파행은 물론 대정부질문·국감·예산안까지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내달 예정된 대정부 질문·국정 감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보고서 채택 무산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4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부한 한국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유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자질 부족 등으로 유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에 반발한 가운데 청와대가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유 후보자에 대한 일부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하다"며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거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국회에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지정한 재송부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교육위 파행은 물론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굵직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향후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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