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8일부터 자동차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과태료 3만원


입력 2018.09.27 15:50 수정 2018.09.27 16:38        스팟뉴스팀

어린이 과태료 6만원…성인의 2배

28일부터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반 승용차는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동일 적용하며, 안전벨트를 설치한 차만 해당한다. 시내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택시와 버스의 경우 안전벨트가 있으나, 승객이 운전자로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받고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나하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 13세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원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아울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