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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제에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하는 투심


입력 2018.08.22 06:00 수정 2018.08.22 07:51        이정윤 기자

주택시장 규제에 투자수요 이동…작년 比 거래량 12% 증가

분양대행사, 지방시장 침체‧건설업 면허등록 못 버텨 상가로

주택 시장이 규제로 꽁꽁 묶이자 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도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사진은 최근에 분양한 상가 모습. ⓒ상가정보연구소

투자수요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까지 수익형부동산으로 이동 중이다. 정부가 규제로 주택시장을 꽁꽁 묶어버리자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분양대행 업체들의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 것보다 수익형부동산으로 업역을 전환하는 편이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는 게 그 이유다.

22일 상가정보연구소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건수는 19만246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량인 17만1220건보다 2만여건 이상 늘어나면서 12.4% 증가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출규제나 자영업 경기 악화 등으로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주택시장 규제를 연달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로 인해 수익형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는 건 투자자들만이 아니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을 해오던 업체들도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주로 지방권 분양대행업을 담당하는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침체된 분양시장에서 건설업 면허 조건까지 갖출 자신이 없자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분양대행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양대행업을 하는 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3000여개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정부의 지침에 따라 건설업 면허 등록을 마친 업체는 현재 27개에 그친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억원, 건설기술자 5인 이상 고용,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건설기술자 5인 이상 고용에는 연간 1억8000만~3억원,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에는 약 1억4000만원 등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방권 분양시장의 위축이 계속되자 건설업 면허 등록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중소 분양대행업체들이 상가 분양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고 것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몇 군데를 제외한 분양대행업체들은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들 업체는 보통 지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편이다”며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여기에 건설업 면허 등록 문제까지 감당해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황이 이러자 대부분 새로운 먹거리로 상가 분양 등으로 방향을 트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모양새”라며 “수익형부동산 시장이 완전한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보니 일단은 업역을 돌려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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