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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타격 업종 일자리안정자금 강화


입력 2018.08.03 18:13 수정 2018.08.03 18:13        스팟뉴스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최금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최금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의 차등 지급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정부가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차등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는 업종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회 의견에 따라 3조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현장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방안을 구체화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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