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처벌수위 높여…빅데이터 통한 매물 검증까지
직방은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본인인증을 강화하고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대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직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람에게만 아이디를 발급하는 ‘매물광고실명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모든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과정이 추가돼 명의도용을 사전 차단한다. 또 허위매물을 올려 3회 경고를 받으면 강제탈퇴 처리되는 ‘삼진아웃제’도 강화한다.
경고를 1회라도 받으면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을 중단시키는 것이 골자다. 1회 경고에 3일, 2회째엔 7일간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3회째는 기존처럼 탈퇴조치된다.
중단 기간동안, 경고를 받은 중개사들이 올린 모든 매물을 점검해 다른 허위매물이 없다면 다시 매물등록이 허용된다.
이 밖에 직방은 이용자가 전화상담 후 즉시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안심피드백’, 각 지역의 시세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소지가 있는 매물을 빠르게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직방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시행해 이용자와 정직한 중개사가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