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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청문회 돌입..국토부 책임론 거세져


입력 2018.07.30 16:21 수정 2018.07.30 19:29        이홍석 기자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항공법 모순 오류 오래 방치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보다 기업 처벌에 매몰"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전경.ⓒ데일리안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항공법 모순 오류 오랫동안 방치
"현실에 맞지 않는 법 개정보다 기업 처벌에 매몰"


국토교통부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를 시작한 가운데 국토부 책임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뿐만 아니라 항공법에 모순 조항 오류를 오랫동안 방치한 것도 모자라 현실에 맞지 않은 법 조항으로 과거의 일을 무리하게 적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토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청문회는 이 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 주재로 1차 회의를 시작했다. 이 날 청문회에는 국토부 관계자들과 최정호 진에어 대표와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항공사가 면허취소 여부를 놓고 청문회를 여는 것이 처음으로 결과에 따라 임직원과 주주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과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 항공사 관리감독 책임에 항공법 모순 방치 책임도

국토부는 이 날 회의를 시작으로 8월까지 약 1주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진에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 29일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뒤로 미루기로 하면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선임한 이유와 위법 사항 확인 여부 등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철저히 검토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두고 여전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는 국토부가 항공사를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 진에어 직원모임이 최근 제기한 항공법령의 모순적인 부분을 장기간 방치했다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면허 취소 검토 근거가 된 항공법령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항공사업법 9조 1호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5호에는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일 경우 면허를 내주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등기임원의 절반 미만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주장이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근거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면허를 줄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 9조6호와 항공안전법 10조 1항 1호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같은 항공사업법 내에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조 1항 1호에는 '개인'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인 진에어는 이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를 외국인의 항공사 등기임원 선임을 금지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다.

진에어 777-200ER.ⓒ진에어
법 현실보다는 무조건 적용에 매몰...청문회 비공개 비판도

여기에 국토부가 항공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를 개정해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지난 1991년 이전 항공법에는 외국인이라도 전체 임원의 과반수만 넘지 않으면 외국인 임원 선임이 가능했다. 하지만 그 해 말 항공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면허 결격사유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임원 선임 행위가 면허결격 사유로 포함되면서 오히려 후퇴했고 법 조항간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재는 항공사가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데 이는 작금의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부문 전문가는 국내에는 인력이 없어 거의 해외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등기이사로 밖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토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조항을 개정하려기 보다는 기업들을 벌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최근 해외에서는 최고경영자(CEO) 마저 외국인을 영입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반 이하도 아니라 단 한명의 외국인 임원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은 정말 후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국토부가 이번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주주들은 큰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계자들이 내용을 전혀 알수 없게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토부가 청문 절차와 함께 주주·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면허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앞서 진에어 측은 지난 23일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청문회를 공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문공개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여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 절차가 공개될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검토 관련, 국토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공개될 경우, 이러한 비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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