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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서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조준


입력 2018.07.25 16:24 수정 2018.07.25 16:24        황정민 기자

김영주 장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최저임금 형사법 규제는 과도해…자율에 맡겨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5일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규제”라며 공세를 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 첫 전체회의에서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 300만명, 소상공인연합회 700만명 회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 ‘차라리 불복하겠다’고 항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소득층과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를 보호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어겼다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다른 나라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선진국도 벌금 수준으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신보라 의원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18년부터 급감했고, 연도별 취업자 수도 정부 당초 전망에서 (하락) 조정됐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날 업무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지표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자 24만 명이 줄어든 것과 숙박·음식업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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