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보유세 부담 늘며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증가
‘디에이치자이 개포’ 절반 가까이 부부 공동명의 변경…세부담 줄이기 위한 꼼수 논란
정부가 올해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일부 당첨자들이 명의변경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줄이기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한국감정원 월별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강남구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310건을 시작으로 4월 119건, 5월 98건 등으로 증여가 줄어들다가 지난달 845건의 증여거래가 신고 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하면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가운데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 중 739명이 분양권 명의변경을 마쳤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전체 물량(1690가구)의 43.7%에 달한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12억~14억원대로 현재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6억~7억원의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14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수년 뒤 20억원에 매매한다면 양도 차익 6억원을 각각 지분 비율로 나눈 3억원이 과세된다. 따라서 단독 명의 상태에서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총 1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는 8000만원대로 2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양도세는 차익이 클수록 누진되므로 차익을 나눈 공동명의가 절세 효과가 크다.
또 당첨자들이 분양가의 10%인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부부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내면 된다. 보유세도 줄어들게 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을 피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이 무거워 매각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자녀에 증여나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절세 행위가 주택 증여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고가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부부간 증여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부부간 증여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 공동명의 역시 자녀 증여를 위한 포석 단계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부부간 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에 따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종부세가 예전에는 부부합산이었지만, 지금은 인별 합산으로 변경돼 배우자 증여는 불법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런 증여가 절세방안으로 확산되면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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