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일부 변경
자사고, 외고, 국제고(이하 자사고) 지원자 중 희망자들이 서울교육감 선발 후기(이하 일반고) 2단계에도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시교육청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일반고 지원·학생배정은 1단계에서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소속 학교 2곳에 지원이 가능하다.
신입생 모집정원의 60%가 1단계와 2단계에서 배정되지만, 1단계와 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3단계에서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배정된다. 이때 가능한 가까운 곳으로 배정하지만, 운이 나쁘면 통학시간이 40분 이상 걸리는 곳에 배정될 수도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계획에서는 자사고 지원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사고에서 떨어질 경우 3단계에서 배정된다는 것이 문제가 됐지만 ‘일반고와 이중지원 허용’이라는 안전망이 생긴 셈이다.
또한, 일반고 배정 대상자(합격자) 발표일을 2018년 12월 28일에서 2019년 1월 9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일반고 일부 전형 일정을 자사고(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등의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조정한 것이다.
다만, 학년말 학교현장의 혼란과 새로운 학교 배정을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고 배정학교 발표일은 2019년 1월 30일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고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사고 등은 학교장이, 일반고는 교육감이 9월 10일 이전에 구체적인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