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 승소…이전 시기는?


입력 2018.07.04 16:40 수정 2018.07.04 16:42        문지훈 기자

고승덕 부부 승소로 이촌파출소 이전해야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고 변호사의 부인이 이사로 있는 마켓데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마켓데이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고 변호사 측은 2007년 이촌파출소 부근 일대 땅 3000㎡를 약 42억 원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했다.

해당 땅은 정부 땅이었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바 있다.

고 변호사 측은 땅 매입 후 무단 점거를 이유로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이촌파출소가 1억5000여만 원과 월세 243만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파출소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지훈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