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감사원 "MB 지시로 4대강 수심 결정…위법성 판단 못해"


입력 2018.07.04 15:45 수정 2018.07.04 15:45        이충재 기자

"4대강 검증 없이 일방적 진행…수질지표 일부 악화"

MB "보 설치하고, 물그릇 8억t으로 늘려라" 세부지시

"4대강 검증 없이 일방적 진행…수질지표 일부 악화"
MB "보 설치하고, 물그릇 8억t으로 늘려라" 세부지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충분한 기술적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데일리안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술적 검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4대강 관련 감사는 이번이 4번째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낙동강 수심을 최대 6미터까지 준설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 실무진들은 2009년 2월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했고,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고 당일 최소수심을 3∼4m, 다음날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같은해 4월에는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물그릇을 4.8억t에서 8억t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통령실 협조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국토부는 '낙동강은 최소수심 4∼6m, 16개 보를 설치해 총 7억6천만t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언론 등에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남궁기정 국토·해양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말했다. 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