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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7.02 15:13 수정 2018.07.02 15:13        이홍석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을 비롯한 다섯 남매는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 등 500억원 규모의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조 회장 등 5남매는 지난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초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에 이어 일부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과 관련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청구한 영장의 범죄 혐의로 넣지 않았다.

또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검찰에 소환돼 출석한 조 회장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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