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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조양호 회장 차명약국 운영한 적 없다"


입력 2018.06.29 08:52 수정 2018.06.29 09:10        이홍석 기자

1000억원대 부당이득 정황 보도 사실무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000억원대 부당이득 정황 보도 사실무근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차명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있다는 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한 바 없다"면서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고 밝혓다.

또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국내 언론은 조 회장이 차명으로 대형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어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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