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동 지문 의무 등록, 헌법 위배된다"
실종에 대비 아동의 지문을 필수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올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문은 생체 정보로서, 그 특성상 고유성과 불변성, 영속성을 지닌다"며 "개인 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강한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