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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지하철 공약발표 행정조치…'선거법 준수 촉구'


입력 2018.06.05 13:16 수정 2018.06.05 13:25        이동우 기자

지난달 28일 지하철역서 공약 발표, 공직선거법 일부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로 행정조치를 취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날 "안 후보가 지하철 내에서 공약 발표를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일부 위반한 행위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약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역 안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열차, 전동차 등의 내부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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