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정파 초월’ 교육감 선거, 여전한 정치 색채


입력 2018.06.10 03:00 수정 2018.06.10 23:50        김지원 기자

헌법, 교육감이 정당이나 정파에 소속되어서 안돼

헌법, 교육감이 정당이나 정파에 소속되어서 안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재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감 선거에도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반영될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5·18 기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 5월 17일 광주교육청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 후보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S와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월 11~12일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들 중 38.1%가 조 후보를 지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교육감 선거가 ‘정파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법에는 교육감이 정당이나 정파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단순히 정당 소속 여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는 주민 대표성 부족과 각종 선거 비리로 2006년 직접선거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후 정당의 후보 추천과 선거개입, 후보자의 정당 지지나 표방 등이 모두 금지되는 ‘정당 배제 방식’으로 변경됐다.

2010년 개정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당원할 것 없이 특정 후보 지지·반대하는 등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후보자 역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시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다는 의사를 표방할 수 없고 나아가 과거 당원경력의 표시마저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에 정당을 연상케 하는 기호를 부여하지 않고 추첨을 통해 뽑는 순서대로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나열해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호 순번에 따른 정당의 영향력이 발휘될 소지를 차단했다.

그러나 역대 교육감 선거는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조 후보가 문 대통령 교육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 효과’를 얻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기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지원 기자 ( geewon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지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