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해외상속분 상속세 완납...1차년도 납입 완료"
2016년 해외상속분 추가 존재 인지 후 올 초 수정 신고
2016년 해외상속분 추가 존재 인지 후 올 초 수정 신고
한진그룹은 해외 재산 상속세 납부와 관련, 해외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완납을 신청했고 이미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진그룹은 16일 자료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범 한진가 5남매는 최근 언급된 해외 상속분에 대해 일부 완납 신청을 하고 1차년도분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상속인들은 지난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상속세 관련 신고 및 납부를 마친 바 있다"며 "이후 2016년 4월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해외 상속분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남매들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4남매(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제외)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해 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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