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직 상실…제천·단양 6.13에 재선거
공무원 재직 당시 20대 총선 선거운동
징역형·집행유예 원심확정 '당선무효'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권 의원은 지난 2015년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이던 시절,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에게 총 12차례에 걸쳐 약 6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불법 수수한 정치자금 1500만원 가운데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입당원서 모집 가운데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그의 지역구인 제천·단양에서는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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