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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통기업 생존 위해선 납품사에 정당한 성과분배 필요"


입력 2018.05.04 15:16 수정 2018.05.04 15:17        세종=데일리안 서병곤 기자

대형유통사 대표들과 간담회..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도 강조

유통 상생안 발표..중기 해외판로 지원·대출지원 확대 등 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사 대표들과 간담회..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도 강조
유통 상생안 발표..창업기업 지원·납품사 지원자금 확대 등 제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유통기업이 납품업체와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과 이를 위한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의 정당한 분배'는 유통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14개 유통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유통기업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 차원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혁신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납품업체에 대한 성과분배가 박하게 이뤄지는 경우 납품업체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이 상실되며 이는 유통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고스란히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유통·납품업체간 상생뿐만 아니라 유통업계와 골목상권 간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유통업계와 골목상권의 상생을 통한 자영업자 소득수준 향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박동운 현대백가화점 대표,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 장재영 신세백화점 대표, 김은수 갤러리아백화점 대표, 정일채 AK플라자 대표, 허민회 CJ오쇼핑 대표 등 14개 유통업체 대표들은 각사 별 납품업체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대형마트 부문에선 이마트가 1418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납품업체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방안과 우수 중소기업와의 공동 상품 개발 및 해외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전통시장의 주력품목과 겹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생형 매장(노브랜드 상생스토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청년창업 기업의 우수 상품을 발굴해 입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백화점 부문에선 신세계백화점이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횟수를 확대(월 2~3회)하고, 매년 중소기업의 우수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입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S파트너스)을 강화하겠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중소기업과 공동 상품개발 프로그램(연 2회)을 운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연장·추가 판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롯데백화점은 총 2050억원의 기금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무이자(1000억원) 또는 저리(1050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전용매장(드림플라자)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TV홈쇼핑 업체인 CJ오쇼핑은 전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방안과 우수 농가·중소기업을 발굴해 무료방송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은 각각 중소 납품업체에게 해외 홈쇼핑 방송 기회 확대, 중소 납품업체에게 업체·제품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 확대, 납품업체 대출지원을 위한 기금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인 인터파크의 경우 영세기업에게 매월 1억원 상당의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이 개발한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추가 홍보하며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각 기업의 상생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납품업체와의 공동상품 개발, 경영·기술 노하우 공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통·납품업체 간 상생협력·성과공유 강화를 위해 유통기업과 납품업체 간 비용분담 관계 등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규율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업체들도 판촉비용 등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유통기업이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받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공정하게 분담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유통기업의 거래조건이 공시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불공정행위가 다수·반복적으로 신고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병곤 기자 (sbg121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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