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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1심서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8.04.25 11:23 수정 2018.04.25 11:23        배근미 기자

재판부 "금감원 역할 고려할 때 금융신뢰 크게 하락…본 합격자 '불합격' 좌절"

"민원처리 전문직, 통상업무 수행직원 아닌 점·피고 이득 없었던 점 등 감안"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오전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금감원 내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금감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금융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사회구성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자가 불합격이 되는 불행과 좌절을 겪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감원의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아니므로 금감원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방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부원장보가 따로 이득을 챙긴 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사유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총무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점수를 조작하고 추가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순위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시중은행 출신 지원자 4명을 부당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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