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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26일 수사 발표


입력 2018.04.24 20:29 수정 2018.04.24 20:59        스팟뉴스팀

성추행사건 피해회복조사단,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검사 41살 진 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진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진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5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진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검찰은 당시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고검장 출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진씨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씨는 이후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무르던 진씨는 초반 소환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여권무효화 조치 수순을 밟는 등 압박에 나서자 자진귀국했다.

조사단은 대검으로부터 당시 자료를 넘겨받은 뒤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진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총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단은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여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오는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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