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세 상호금융 20곳 대상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진행
20개 상호금융조합 대상…신협 12곳·농수협 4곳·산림조합 4곳
금감원 직원 직접 방문해 임직원 면담 및 현장의 소리 등 수렴키로
금융당국이 지역 산림조합 등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 규모의 영세성과 임직원의 법규준수,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해당 조합을 직접 방문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 조합은 자산규모(지난해 총 자산 신협·산림조합 각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500억원 이하)기준으로 최근 검사와 컨설팅을 실시한 곳을 제외한 총 20개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중 신협이 12곳, 농협과 수협이 각각 2곳, 산림조합 4곳으로 대상조합수 역시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리고 대상조합 역시 전 업권으로 확대했다.
이번 컨설팅은 금감원에서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이 전국에 위치한 대상조합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당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면담과 진단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살피고 조합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자문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는 식이다.
아울러 해당조합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와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 예방교육자료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교육부터는 조합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불편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해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감독당국은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대상 조합에 대한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규모 영세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또한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대상조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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