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담금 '감시의 눈' 늘어난다
금융위 오는 8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키로
심의기간 확대 및 결산서 제출 등 사후 통제 강화
방만경영 지적을 받아온 금융감독원의 예산 편성이 올해부터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위원회 관리 하에 운영해오던 금감원 예산안을 오는 8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별도의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의 예산 운용 과정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예산의 80%에 이르는 감독분담금에 대한 통제가 부실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예산 관리감독 주체를 둘러싼 금융위와 기재부 등 부처 간 대립각 및 공공기관 지정 논란으로 촉발되기도 했으나 관리위 신설 등을 통해 금감원 예산안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관리위원들은 총 7명으로, 금융위원회 외에 6명의 외부 인사들로 꾸려질 예정이다. 해당 관리위원들이 금감원 한 해 예산을 우선 심사하면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고 국회가 또다시 감독하는 절차다. 당국은 당초 7명 전원을 기관 추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금융위 사무처장만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위원회에는 금융위를 구성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3명이 각각 추천한 민간 전문가 3명과 더불어 분담금을 납부하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등 3명의 추천 인사들도 함께 포함된다. 다만 분담금 관리위원회 일정과 심의위원 자격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예산 관련 심의사항 역시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위원회 측은 금감원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개선, 금융회사들의 분담금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차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등에 대해 심의에 나서도록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를 통한 사후적 예산 통제 기능 역시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앞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심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한편, 승인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 22일까지 금융권 등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예산 심의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 있겠지만 다양한 제도 마련 및 보완 절차 등을 통해 감독당국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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